"전세 대출은 공돈"…허위 임대 · 임차인 모집해 44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송인호 기자 2023. 1.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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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 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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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 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허위 임대인 B 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 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은 A 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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