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해경, 설 연휴 연안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강수환 2023. 1. 19.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25일 6일간 설 연휴 및 대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동안 보령해경 관내 연안 사고는 3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태안 내 발생한 연안 사고는 2건으로, 해수면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조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안전 부주의 등으로 고립된 사고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령·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25일 6일간 설 연휴 및 대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되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조류 흐름이 강한 대조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대조기가 겹쳐 연휴를 맞아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동안 보령해경 관내 연안 사고는 3건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태안 내 발생한 연안 사고는 2건으로, 해수면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조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안전 부주의 등으로 고립된 사고였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태안해경은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 체험 관광 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