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초읽기…청주시 "법원, 3차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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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청주병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고, 앞서 두 번의 계고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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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청주병원을 찾아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도 밝혔다.
집행관실은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주병원이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자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부동산 인도)을 신청했고, 앞서 두 번의 계고 절차가 진행됐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나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바라며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시 관계자는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일을 지정하고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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