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 이사철 '신구간' 맞아 가스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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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 25일∼2월 1일)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가스시설 막음 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신구간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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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 25일∼2월 1일)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스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구간'은 제주에서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지상에 신들이 없는 시기로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를 말한다. 이사 등 금지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로 통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제주에서는 총 29건의 가스 사고(화재)가 발생해 28명이 다치고 2억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31%(9건)가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주택·음식점이 65.5%(19건)를 차지했다.
소방본부는 가스시설 막음 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0년 1월에는 제주시 회천동 연립주택에서 액화석유(LP)가스 고무호스 파손으로 가스 폭발 화재가 발생해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21년 3월에는 제주시 연동 다가구주택에서 가스 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신구간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가스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 전문 가스 판매점에 문의해서 진행하고 호스 막음 조치가 잘 됐는지, 가스용기 연결 호스나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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