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방음터널 화재 재발 방지 ‘도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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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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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PMMA는 낮은 발화점에서도 불이 잘 붙고 한번 불이 붙으면 액상화돼 타오르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관련 대책 회의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면서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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