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김도현 기자 2023. 1. 19.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57)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경우 이날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
재판부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했지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9일 오후 2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19.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57)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라며 “범행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구청장을 역임한 뒤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범식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즉흥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동에서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인 21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영상을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시장의 경우 이날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