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하대 성폭행 추락사'···20대男 징역 20년 선고

박동휘 기자 2023. 1.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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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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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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