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싸움에 애꿎은 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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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중간에 있던 신생아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부모 A씨는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산후도우미 B씨가 다른 도우미 C씨에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했다.
쌍둥이 부모가 나와도 B씨는 여전히 C씨와 싸웠고, C씨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손을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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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산후도우미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중간에 있던 신생아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부모 A씨는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산후 도우미 2명을 고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A씨는 안방에 있었다. 그러다 집안 다른 장소에서 쌍둥이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다. 산후도우미 B씨가 다른 도우미 C씨에게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B씨는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C씨가 안고 있던 아기까지 때렸다. 깜짝 놀란 C씨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이라며 말렸다.
쌍둥이 부모가 나와도 B씨는 여전히 C씨와 싸웠고, C씨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손을 막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부모는 곧바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가 다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이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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