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재명·김성태 공모는 여적죄…전모 파헤쳐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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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행위"라며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 행위이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의 주범 김영철(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며 "이것은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다.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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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 인질 잡고 검찰과 사법체계 비웃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행위"라며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 행위이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의 주범 김영철(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며 "이것은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다.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2018년 10월 북한을 두차례 방문한 후 북한 고위 관계자와 6개 사업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 사업은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옥류관 경기도 유치, 국경 전염병 등 보건위생사업 협력이었다.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고 북한과 금전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마구 동원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해 가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겠나"라며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조성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국회를 인질로 잡고 검찰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매일 비웃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 반역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반역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공모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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