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죽어" 14개월 아기 상습학대 60대 돌보미 "예뻐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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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보미인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확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돌보미를 배정 받지 못해 직접 전단지를 붙여가며 민간 아이돌보미 A씨를 구했다.
그렇게 두 달여간 아이를 A씨에게 맡겼는데 최근부터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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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민간 아이돌보미인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여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확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돌보미를 배정 받지 못해 직접 전단지를 붙여가며 민간 아이돌보미 A씨를 구했다.
A씨는 도우미 경력이 많으며 2개의 자격증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날 만난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부모는 당시 "저희 딸에게 '복순이'라고 부르고 활발하게 걸음마 연습도 시키고 신나게 노래도 불러주시더라"라고 했다.
그렇게 두 달여간 아이를 A씨에게 맡겼는데 최근부터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A씨를 믿었으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충격을 받고 울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거나 억지로 밥을 먹이면서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소파 뒤의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면서 "못 나오지?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라고 협박했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고 학대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취재진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게 없다. 아주 죽을 죄를 지었다"고 태세 전환을 했다.
아동의 부모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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