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서,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2명 구속·7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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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는 19일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와 B(27)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서울시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A금융사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서로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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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19일 전세자금 대출사기범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39)와 B(27)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서울시 은평구 한 빌라에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A금융사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아 서로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A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 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이 상품은 만 19세 ~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속칭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한 뒤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시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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