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94곳 건설현장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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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12개 단체를 통해 작년 말부터 2주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로 3년간 건설사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천686억원에 달하며,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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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12개 단체를 통해 작년 말부터 2주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부산과 울산, 경남권이 34.9%로, 두 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불법행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노조 전임비 강요'와 '장비 사용 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행위로 3년간 건설사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천686억원에 달하며,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져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게시판을 개설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717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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