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박성환 기자 2023. 1.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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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계획 수립·변경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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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2기 전문기관에 단독 지정
해수부 해양공간 관리정책 지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제2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계획 수립·변경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단은 유사 사업 수행실적과 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등 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3년간 해수부의 해양공간계획 및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입지적합성 여부, 시·도별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해양용도구역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관리되는지 검토한다.

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 개선, 해양용도구역 관리 세분화,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선 등 해양공간 관리제도 개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나선철 해양사업본부장은 "제2기 전문기관에 우리 공단이 단독으로 지정돼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해양공간 관리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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