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조합 '건설현장 불법행위' 압수수색

이화영 2023. 1.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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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9일) 오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사무실이 있는 건물 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이곳을 포함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 8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까지 총 5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지부와 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3곳이 해당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또 채용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회의자료와 회계자료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등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현장에서 법대로 적용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불법행위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건설연대, 전국건설노조연합 등을 추가해 현재 총 8개 노조, 14개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노조 #불법행위_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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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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