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동양사태' 1심 소송 피해자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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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험을 숨긴 채 회사채 등을 팔아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을 낸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투자자 서모 씨 등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감추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 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만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 1천여 명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구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법원이 원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대법원 허가 후 2019년에서야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했습니다. 첫 변론은 지난 2021년 10월28일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동양증권은 지난 2014년 최대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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