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지난해 경남에 7212억 원 투자유치

홍정명 기자 2023. 1.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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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지난해 적극행정을 통해 경남지역에 투자유치한 금액이 72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년도 대비 괄목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요인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 ▲유치기업 후속 밀착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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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액투자 유도,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결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지난해 적극행정을 통해 경남지역에 투자유치한 금액이 72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 악조건에도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금액을 포함한 증액 투자액은 미국 동원로엑스냉장Ⅱ 1500억 원, 홍통 디더블유엘글로벌 550억 원, 싱가포르 액세스월드 200억 원이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창원시 두동지구의 쿠팡·마켓컬리 218억 원, 남문지구의 최초 국내복귀 기업 ㈜동남 30억 원 등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년도 대비 괄목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린 요인으로 ▲적극적인 규제 개선 ▲유치기업 후속 밀착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꼽았다.

먼저, 부진경제자유구역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초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도 꾸준한 행정 지원 노력을 펼쳐 당초 계획보다 1400억 원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해, 총 2250억 원(외국인투자 1700만달러 포함) 투자유치 및 신규 일자리 450개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그 결과, 투자 기업은 최초 500억 원이었던 투자금액을 1500억 원으로 300% 증액투자를 결정했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에 선정됐다.

부진경자청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 부족으로 타 지역 이전을 고려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경남지역 산업단지로의 적극 투자유치를 지원해 해당 산단의 첫 기업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투자유치로 1600억 원 투자와 150여 명 신규고용이 창출됐으며, 행안부의 2022년 12월 22일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기업활동 지원, 지원절차 간소화, 국민편의 제고 등 3가지 분야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했다.

김기영 청장은 "지난해 성과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한 기업도 적극적으로 관리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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