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내달 확대…수혜대상 11만→44만명

심규석 2023. 1. 19.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수혜 대상이 다음 달부터 대폭 늘어난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일(청주3) 도의원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수혜 대상이 다음 달부터 대폭 늘어난다.

이달 9일 열린 충북대병원 '의료비후불제' 현판식 행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의회는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조례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수혜 대상은 11만명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되는데 44만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일(청주3) 도의원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이다.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시행 가능하다"며 "대출 전담 기관인 농협과 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00억원으로 늘리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