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에 벌금 70만원 선고

박주영 2023. 1.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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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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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12.22 jyoung@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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