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값에 주세까지 올라"…주류업계 속앓이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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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조 속 서민술이라는 인식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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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주병 가격 22.2% 인상 초읽기…소주업체 "당장 제품가 인상계획 없어"
맥주 주세 전년比 30.5원 올라…맥주업체 "세금 올리면 인상 불가피해"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주류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조 속 서민술이라는 인식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도 고민을 더한다. 2년 연속 제품 가격 조정에 나설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또 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정부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류업계는 하소연한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소주병을 제조하는 제병업체들은 지난해 연말 소주 생산업체에 병값 인상을 통보했다. 제병업체들은 현재 180원에 납품하고 있는 병값을 220원으로 22.2%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병값 인상은 공용병인 녹색병과 푸른병을 사용하는 이형병 모두에 적용된다.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류업계에선 제병업체들이 설 이후 병값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병값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데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마다 제품 가격 조정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품 가격 인상 대신 고통 분담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주류업체의 가격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분류된다.
맥주 가격도 들썩일 조짐이다. 맥주의 경우 과세체계를 2020년 종가세에서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개편했다. 해년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정부는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한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 수준인 3.5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리터(ℓ)당 885.7원, 44.4원의 세율이 부과된다. 전년대비 30.5원, 1.5원 인상된 금액이다.
새로운 과세 체계 적용은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소주와 세금이 늘어난 맥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생산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기업이 생산 및 구매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동결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금을 기업이 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 맥주와 막걸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종량세가 적용된 이후 오른 세금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올해도 4월 이후 오비맥주를 비롯해 하이트진로, 주요 막걸리 업체 등이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출고가 인상이 유흥 채널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기업에서 출고가를 50원 인상할 경우 식당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이 500~1000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출고가 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년 세금이 오를 경우 제품을 판매해도 세금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는 상황이 다르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 것과 세금이 오른 것을 동일한 잣대로 보고 기업에게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물가상승률의 70% 수준으로 세금을 올렸다고 해도 기업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주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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