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30조 PF 만기연장과 같은 구체 대상 등 논의된 바 없어

2023. 1. 19.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2009년에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18일 「대주단協 재가동 …‘30조 PF’ 만기연장」 제하의 기사에서 

ㅇ “5대 금융지주가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자금난 때문에 위태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연장과 재투자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ㅇ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30조원(지난해 9월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PF 대출 가운데,

- 고위험 사업장, 비주택, 지방 등을 제외한 27~28조원 정도로 사실상 은행 보유 PF 전액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마련·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2009년에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다만, 同 기사에서 언급한 “30조 PF 만기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