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4월 원도심 신축아파트 높이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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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핵심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고도 제한 해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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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핵심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고도 제한 해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4월부터 고도 제한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신설됐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 내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높이 제한을 풀더라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의 밀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어 원도심의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 무렵 원도심 일원 경관지구 및 높이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 소나무길 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며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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