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방위 압박…'환부'만 칼질하나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민간과 함께 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가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며 형사처벌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양대 노총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당시 현장 조사를 거부한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의 부당한 악행만을 콕 집어 도려낼 것인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조의 금품 요구와 부당한 사업방해 등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12개 민간 건설협회 등을 통해 접수한 내용이다.
피해사례 신고업체는 모두 290개이며 이 중 133개 업체는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내역과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현장은 전국 1489곳에 달했으며, 수도권 681곳과 부산·울산·경남 521곳 등지에 80% 정도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불법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80여 개 공사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조의 불법행위 270건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LH에 따르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타워크레인 한 대당 매월 수백만 원의 뒷돈을 요구한 사례,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경우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노조와 전쟁에 가세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달에 진행된 세 번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의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단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하는 게 부당하다고 맞섰다.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차주로 구성된 노조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19일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전격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한국연합)와 민주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건설연대) 등 6곳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압수수색도 벌일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정부의 노조 악행 근절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16개 건설직종별 협회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8일 건설인 신년인사회 행사 자리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노조 개혁이 없으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번 기회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조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에서 "공정을 내팽개친 공정위의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공정위가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을 제거해 노동조합 존립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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