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적발
제주경찰청, 총책 임대인 임차인 15명 검거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제도 악용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금 4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총책 40대 A씨를 포함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구속됐다.
15명 중 총책 A씨와 허위 임대인 7명, 허위 임차인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3년간 위조한 문서로 시중은행으로부터 29번에 걸쳐 전세대출금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등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다는 것을 악용했다. 주범 A씨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으로 쓸 수 있다”며 공범을 모집했다.
A씨는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자본 없이 매수하는 수법이다. 한 건당 대출금은 1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부동산 14채는 모두 육지부에 있고, 임차인 7명은 제주도민이다. 대출금의 15%는 허위 임대인이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A씨와 임차인들이 나눠 가졌다. A씨는 또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100만~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차명 부동산 14채 중 3채를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전세 대출에 이용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은행과 보증을 해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15명 외에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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