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1심 징역 20년…"구호조치 안해"

박아론 기자 2023. 1.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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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전 인하대 학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추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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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캠퍼스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전 인하대 학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추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9월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검증장소인 인하대 교내에서 실시됐다.

피고인 신문 뒤에 열린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1심 판결 선고는 이전 공판 절차와 달리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해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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