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용 케이지에 잠금기능 갖춰야…묶어 기를 땐 목줄 2m 이상

이호준 기자 2023. 1.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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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반려견을 이동장치에 넣어 외출하는 보호자는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과 더불어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작업실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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