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연장

부산=노수윤 기자 2023. 1. 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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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돼 연장을 결정했다.

김칠태 부산교육청 재정과장은 "인하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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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80% 인하 적용, 중소상공인 부담경감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이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돼 연장을 결정했다.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80%)로 인하 적용한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지원 희망 임차인은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칠태 부산교육청 재정과장은 "인하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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