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총 압수수색…“北 공작원 접촉해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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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서정욱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국정원이요, 민주노총 본부를 포함해서 전국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노총 간부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인데, 한 번 보시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해외에서 접선을 시도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른바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민노총 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은 두 번, 세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어떻습니까, 박 수석님. 이게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까? 진짜 뭡니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공 용의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소위 간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용의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압수수색하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금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오늘 이제 한국노총 등 건설노조의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이것이 자칫 범위를, 대공 용의점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노동 개혁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나 노동계를 압박하고 우선 정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협조할 테니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공 용의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노동계 협조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오해로 그런 어떤 대공 수사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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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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