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족기능 회복해야”…홍정민 의원‘재건축 특별법’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3. 1.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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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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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용적율·주차장 등 건축 규제완화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등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8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홍정민 의원의 법안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앞선 법안들과 차별화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6억원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10억원이다.

홍정민 의원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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