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설 명절 24일까지 일부 전통시장 주차 한시적 허용

김도현 기자 2023. 1.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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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도롯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9개소 외에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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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도롯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9개소 외에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용두·인동·가수원·법동·노은·유성·송강 시장과 신탄진5일장 등 8개며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태평·부사·문창·신도·한민·도마큰·중리·오정동·노은시장 등 9개의 전통시장이 해당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 주차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등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원활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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