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스마트워치도 부숴…버릇 못 고친 50대 가정폭력범

오미란 기자 2023. 1.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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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법원의 명령에도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지난해 8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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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잇단 법원의 명령에도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지난해 8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튿날인 8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해당 임시조치 결정을 어겨 유치장 유치 결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9월13일 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갔고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해 11월10일에도 B씨의 주거지에 또 침입했다. 아파트 벽면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B씨의 집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식이었다.

그렇게 B씨를 맞닥뜨리게 된 A씨는 B씨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또 (신고)해 봐라" 등의 말을 하면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방 안으로 던지며 흉기를 꺼내 들었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닫은 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보냈는데, 이를 발견한 A씨는 해당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파손한 뒤 알 수 없는 곳에 버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를 위해 2월2일 오전 10시30분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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