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vs출근"...플랫폼 기업, 엔데믹에 근무제도 변화 '꿈틀'

김성현 기자 2023. 1.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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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무실 출근 원칙' 변경...당근·배민 유연근무 강화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엔데믹 전환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류에 ‘네카쿠배당(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 내 원격근무 기조가 변화되는 양상이다.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기업이 있는 반면, 업무 능률 향상에 초점을 둬 원격근무 체제를 확장하는 회사들도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원격근무를 허가하는 ‘오피스 퍼스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근무’를 장려했던 카카오가 다시 사내 업무 권장으로 체질을 바꾼 것.

카카오는 격주 단위로 금요일마다 쉬는 ‘놀금’ 제도도 월 1회로 축소한다. 회사는 재작년 직원들이 3개월 기준 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와 파일럿 근무제처럼 원격근무를 기본 업무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원격근무(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지디넷코리아)

당근마켓·배민, 유연근무 체제 '강화'

원격근무 체제를 더욱 굳힌 회사도 있다. 당근마켓은 매주 목요일마다 시행해온 원격근무를 주 2회로 늘리고, 나머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실시한다. 조직력을 결속한 동시에, 직원 한 명 한 명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올해부터 ‘주 32시간’ 자율 근무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했다. 작년까지 월요일 4시간(오후 1~5시) 근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시간 일했다면, 주 32시간 기준 직원 개개인이 업무 계획과 조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게끔 한 것.

가령 차주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주 근무시간 중 10시간을 이연해 ‘42시간(32시간+10시간)’ 열중하며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팀원 간 소통 강화와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필수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카카오판교아지트 외관.

네이버·직방 등 원격근무 기조 유지

현 근무 방향을 지속하는 기업들도 많다. 네이버는 주 3일 이상 회사 출근과 재택근무 중 한 가지를 택하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이어간다. 야놀자와 쿠팡도 유연근무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조직별 업무 성격에 따라 완전 원격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방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0% 원격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첫 원격근무제 도입 후 이듬해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가상 업무 공간 ‘메타폴리스’를 선보인 데 이어, 브랜드를 지난해 5월 ‘소마’로 개편했다. 직방은 인당 100만원씩 원격근무지원비를 제공하며, 수도권 내 직방 라운지를 운영해 근무지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카카오 외 플랫폼 업계에선 원격근무 중심의 업무 체제를 유지·확대하는 형세인데, 이는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읽힌다.

지난해 지디넷코리아와 모바일 설문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직장인 근무 방식’ 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근무 대상자 239명 중 36.8%가 ‘만족’, 27.2%가 ‘매우 만족(27.2%)’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471명(중복 응답 허용) 중 76.2%는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약을, 71.1%는 업무 집중력 향상을 각각 원격근무 만족 이유로 꼽았다.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은 “부서별로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면서 “구성원 간 대화가 필요하거나 대외적인 업무가 중요하다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좋지만, 개발부서의 경우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원격근무가 편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플랫폼 업계 종사자는 “‘코로나 시대’ 입사한 직원들은 근 3년 동안 원격근무에 익숙해져, 사무실에서 일할 때 외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직군별 합리적인 업무 방식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해, 전 직원들에게 최적화한 근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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