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도 ‘닥터헬기’ 생긴다...남양주에 시범 운영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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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연말까지 시범운영
“야간 시간대 운항 가능”
소방청. [자료 = 소방청]
소방청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항공이송이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는 24시간 발생하지만, 소방헬기에 의사가 탑승하지 않아 전문응급처치 등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8개 거점병원에 헬기를 두고 유사한 이송 체제인 ‘닥터헬기’를 운용 중이지만, 야간에는 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 응급의료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와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소방 응급의료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 20명이다. 중증 응급환자와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된다. 지정 헬기가 운항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 응급의료헬기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 응급의료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소방청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소방 응급의료헬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119Heli-EMS(소방 응급의료헬기)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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