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하다 넘어져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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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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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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