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대노총 등 14곳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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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초 기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 594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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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양대노조 외 군소노조도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8개 노동조합 14개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양대노조 피의자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양대 노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행위는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이다.
지난해 초 기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 594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폭행·강요·협박 피의자가 429명(72.2%)로 가장 많다. 업무방해가 135명(22.7%)로 그다음으로 많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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