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주택 연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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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제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깡통전세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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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이 늘어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양도세 처분기한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그 외 3년으로 연장했다. 종부세는 2년이다. 양도세는 이달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지난해 특례 신청분까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1년 연장한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올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늘리기로 했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추가한 세금이 부과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한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임차인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도 강화된다.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다.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은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한정한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할 방침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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