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전 부치다가 화상..."실손보험 보상됩니다"

류정현 기자 2023. 1. 19. 13: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도 보상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음에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증상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자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