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 때는 못 달아나게 잠금장치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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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줄 등 이동장치를 사용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는 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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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요구되는 공간에 오피스텔도 추가
앞으로 목줄 등 이동장치를 사용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견주는 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선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방지와 동물 학대 예방 등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현재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동장치를 사용 때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까지 갖추도록 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장소에는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외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 키우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묶어 기를 때는 길이 2m의 이상의 줄을 사용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2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를 돌보는 곳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면적, 운영자 성명, 수용 가능한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어린 동물은 분리해 보호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독·청소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단 이미 운영 중인 곳은 시설 보완 등을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6개 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이다. 또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내부 격리실에,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작업실 등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에게서 격리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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