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멜라토닌 함량 제품, 불면증에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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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불면증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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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개 제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불면증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자문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294개 중 233개(국내 42개, 해외 191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건 중 151건(국내 18건, 해외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법 위반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또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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