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원안위 민간 위원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반대 총사퇴

박제철 기자 2023. 1.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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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위원장 조성기)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4호기의 일방적 운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민간위원들의 총사퇴를 결정했다.

조성기 위원장은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군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 됨에 따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민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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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기 위원장 "주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원전 재가동 결사 반대"
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위원장 조성기)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 총사퇴를 결정했다. 위원들이 사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창군 제공)2023.1.19/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위원장 조성기)가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한빛원전 4호기의 일방적 운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며 민간위원들의 총사퇴를 결정했다.

조성기 위원장은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군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재가동 됨에 따라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의 뜻을 모아 민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기 위원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은 조성기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최근 한빛 4호기가 재가동 되었고 고창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전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일방적인 4호기 재가동 승인으로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은 총사퇴를 결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재가동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재가동에 따른 임계치(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값)를 적용해 안전성이 모두 확인됐다고 결론짓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2014년 출범한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사퇴 수리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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