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

김남석 2023. 1.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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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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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시행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작년 8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도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진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과 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공사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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