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검찰,구속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 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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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결론
대검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재범 위험성 높은 것도 확인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1)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보복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주거지에서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A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후 이 씨는 A 씨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총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명의 체크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A 씨 명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메신저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전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으로 볼 때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B 씨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총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총 5회에 걸쳐 769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금전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또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씨가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 [자료=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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