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스토킹 범죄…지난해 광주서만 662건(종합)

최성국 기자 2023. 1.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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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자리를 잡은 지난해 광주에서만 662건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례제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해 공소장 등에 기재된 특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탁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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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 불지르겠다"·전처에 "결혼하자" 범죄 유형 다양
합의 요구하며 2차 가해도…작년말 '형사공탁 특례제' 시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자리를 잡은 지난해 광주에서만 662건에 달하는 스토킹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 전달 등을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는 사례들까지 발생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2차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41건, 2021년 301건, 2022년 662건으로 매년 늘어 총 10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관련 범죄가 늘기 시작해 지난해엔 2019년 대비 7배 넘게 폭증했다.

스토킹 범죄의 수위와 수법의 다양성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49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으로 도를 더해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씨(46)는 전 여자친구에게 42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

그는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데이트 비용 들었던 것 내놔라,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 작살내주겠다", "학교 찾아가겠으니 겁에 질려 떨어봐라"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험담을 하기도 했다.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가해자가 '합의를 받아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대학 동문인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SNS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C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C씨는 SNS상으로 피해자에게 "이렇게 또 메시지를 직접 보내게 돼 죄송하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접촉하고 싶지만 접촉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발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내 다시 처벌을 받게 됐다.

현행법은 합의 지원 등을 위해 '공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이 불가능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탁소에 합의금을 맡기는 식인데, 공탁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9일부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례제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해 공소장 등에 기재된 특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탁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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