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후통첩 받은 '퇴거불응' 청주병원…2월 강제집행 이뤄지나

강준식 기자 2023. 1. 19.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영업을 이어가는 청주병원은 청주지법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병원 본관을 제외한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둘러본 청주지법은 조만간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한 비용을 청주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청주시가 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첫 시작부터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라며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19일 3차 계고장 전달…2월19일까지
집행 비용 산출 위한 현장견적 진행…병원 반발
충북 청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19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강제집행에 대한 3차 계고장을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2023.1.19/ⓒ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영업을 이어가는 청주병원은 청주지법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았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19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17일 1차, 지난해 11월15일 2차에 이은 마지막 계고장이다. 계고 시한은 2월19일까지로, 한 달간이다.

계고는 본집행에 앞서 채권자(청주시장)에게 자진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청주지법과 청주시는 이날 계고장을 전달한 뒤 강제집행에 필요한 인력, 출입구 봉쇄에 필요한 자재 등 비용을 산출하는 현장견적을 진행했다. 법원과 시 직원들은 장례식장에 구비된 집기류와 장례식장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장견적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갑자기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굶어 죽으라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병원 본관을 제외한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둘러본 청주지법은 조만간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한 비용을 청주시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19일 청주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현장견적을 진행하고 있다.2023.1.19/ⓒ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시도 최후통첩을 전달한 만큼 3차 계고시한이 종료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제집행은 장례식장 내 집기류를 모두 압수한 뒤 병원과 연결된 출입구를 봉쇄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압수한 집기류는 별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창고를 확보한 뒤 보관한다. 이때 발생한 보관 비용은 추후 청주병원에 청구한다.

주차장의 경우 현재 입원 환자와 내원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쪽으로 이뤄진 주차장 출입구 중 한쪽만 막을 계획이다.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지속해서 전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2월 중 청주병원 옆에 있는 업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도 추진한다. 업체 4곳 중 3곳은 자진 퇴거했고, 남은 1곳은 최근 현장견적이 끝나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고시한이 끝난 뒤 곧장 강제집행은 하지 못하겠지만,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청주시가 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첫 시작부터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라며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전체면적 4만6456㎡(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2750억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해당 용지에는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이 포함됐다.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는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충북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빨간 선) 내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과 상가 2곳 부지(노란 선)./뉴스1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