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되레 증가 644명… 시행 첫해부터 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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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248명)보다 8명(3.2%) 늘어난 256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자 수는 596명으로 전년 동기 640명보다 44명(6.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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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최다인원 341명 사망
금액 50억 이상 현장 115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부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 사고 수는 611건,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나 작업 도중 숨지커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 보다 39명(5.7%) 줄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248명)보다 8명(3.2%) 늘어난 256명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에서 작년 39명으로 77.3% 증가했다. 무너짐 사고 중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로 6명이 사망했으며 1월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3명이 숨졌다. 화재·폭발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여수 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로 4명, 9월 2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자 수는 596명으로 전년 동기 640명보다 44명(6.9%) 줄었다. 다만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31명으로 전년(232명)보다 1명(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CEO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41명이 숨졌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226명,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15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어 제조업 사망자 171명, 기타업종 132명 등 순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 순이다. 사망사고 기인물별로는 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등 12대 기인물로 인해 사망자 중 절반 정도(309명)가 사망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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