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심사
김예림 2023. 1. 19. 13:24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제(1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50대 후반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불을 지른 아들 A씨는 범행 동기 등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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