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김해공항 통해 밀수하려던 태국인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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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국에서 합성마약 '야바'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하려던 외국인 밀수조직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마약 운반책인 태국인 A(47·여)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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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가 19억3000만원 상당
김해공항 통해 밀수된 '야바' 중 역대 최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태국에서 합성마약 '야바'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하려던 외국인 밀수조직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마약 운반책인 태국인 A(47·여)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태국으로 출국해 야바를 구매한 뒤, 12월3일 여행용 캐리어에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3690만원 상당)을 숨기고 김해공항에 입국해 이를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YABA)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며,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이다. 또 캡슐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고,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강하다
이번에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된 야바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검찰은 세관과 공조해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전남 장흥에서 대기하던 국내 유통책 태국인 B(37)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A·B의 통화내역을 분석, 국내총책 태국인 C(47)씨도 검거했다.
검찰은 B와 C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10정과 밀수 대가인 현금 900만원도 압수했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을 태국 마약수사청과 공유하고, 태국 내 야바 제조·공급에 대한 현지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다가 12월 검찰 직제개편으로 다시 분리돼 마약·조직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수사 역량의 복원·강화를 통해 국내 유통 사법을 엄단해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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