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임대사업자 등록 막는다…"제2의 빌라왕 차단"

박기현 기자 2023. 1.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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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거나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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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거나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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