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등록면허세 1만3027건 2억4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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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만3027건, 2억40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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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만3027건, 2억4000만원이다.
부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5종(45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 완주군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세입통합무인수납기(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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