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찌르려다"…흉기로 동료 목 찌른 50대 살인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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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계류돼 있던 한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선원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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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계류돼 있던 한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선원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끝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어선 주방에 진열돼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찔러 B씨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A씨가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씨를 살해할 뜻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노린 것으로 돼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다가 혼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3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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