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유영규 기자 2023. 1.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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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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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 병원장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입니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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